서희봉 경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 등록 2023.09.22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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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서희봉 경남도의원은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경남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공공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다”며,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별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시공 단계부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예방하는 사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별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발주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 관리토록 했다. 개별교육 실시와 더불어 통합 관리하여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서 의원은 “이번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주관부서의 체계적 점검·관리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의 파급효과를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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