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9.11 10:16:35
크게보기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 필요 사항 명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조례안이 지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건전한 공동체 형성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