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등록 2023.08.10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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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8월 10일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8월 10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시·시흥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시흥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과 최근 발생한 주요 재해사례를 공유하고, 태풍·폭염으로 의한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등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석자들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등’ 주요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삼남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보건 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해 주요 법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산지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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