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환급

  • 등록 2023.07.26 0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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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윤민경 기자 dbstpdk6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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