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폴란드,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조치 연장 거부시 단독조치 시행 예정

  • 등록 2023.07.21 0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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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폴란드 정부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4개 EU 회원국은 자국 내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농민 시위 발생 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곡물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나, 4개국과 공동으로 EU 차원 제한 조치 도입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와 동 4개 회원국 및 루마니아는 EU 통상법에 위반되는 회원국 단독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되,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및 5개 회원국에 대해 1억 유로의 자금 지원에 합의. 동 합의는 9월 15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를 9월 15일 이후에도 연장하지 않으면, 폴란드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독단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란드 등 5개국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합의 연장 거부에 따른 자국 농업 시장 교란 확대 가능성을 우려, EU 집행위에 수입제한 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EU가 최소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헝가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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