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장소 확대

  • 등록 2023.06.29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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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서도 열람 가능… 임대인 편의 확대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방지 및 임차인의 접근 편의를 위해 그동안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장소를 확대한다.


29일 대덕구에 따르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구는 내달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예비 세입자는 열람신청 시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세정과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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