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원예 농가 농업용 난방비 신청 26일까지 연장

  • 등록 2023.05.18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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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는 관리 농협, 전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 대상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이달 18일에서 26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로 농업용 난방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겨울철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시설원예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비를 긴급 편성해 기간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군은 기간 연장과 함께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전기 기준을 당초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에서 실제 가동되는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추진해 수혜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3개월간)이며,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 사용료를 전년 1월과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다.


아울러 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5월 26일까지 난방용 면세유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난방용 전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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