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소방시설 차단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2.03.31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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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관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내달 4일부터 63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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