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비대면 참여로 간편하게

  • 등록 2025.07.22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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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부천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국가 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로 구분되며, 방문 조사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위치기반(GPS)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고 응답하는 방식이며, 주소가 같은 세대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다. 특히, 참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해당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월 21일~11월 13일)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에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들이 기한 내 자진 신고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박희순 부천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은 복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만큼, 이번 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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