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0~2세 영아·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인상

  • 등록 2025.07.21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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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모두 인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7월부터 0~2세 영아와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5% 인상됨에 따라 총 13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1인당 0세반의 경우 54만 원→56만 7천 원(2만 7천 원↑), 1세반 47만 5천 원→50만 원(2만 5천 원↑), 2세반 39만 4천 원→41만 4천 원(2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천 원→61만 6천 원(2만 9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천 원→66만 원(3만 1천 원↑), 1세반 34만 2천 원→35만 9천 원(1만 7천 원↑), 2세반 23만 2천 원→24만 4천 원(1만 2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68만 6천 원→72만 원(3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안정화 ▲교재·교구의 다양화 ▲시설 운영의 내실화 등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모보육료 인상에 따른 0~23개월 영아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월 50~100만 원) 차액도 변경되므로, 해당 가정에서는 변동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을 통해 아이들은 더 좋은 돌봄을, 부모는 더 큰 안심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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