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스크린골프장 불법 유흥영업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07.21 11:12:18
크게보기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개소 위생관리 실태 전수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2개월, (3차)영업소 폐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