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07.18 15:32:32
크게보기

8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우편·팩스 신고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8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 소득 활동 미신고 ▲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관련 상담 및 안내는 국번 없이 1551-1290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