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거주 주민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 등록 2025.07.18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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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7월부터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공장설립 제한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물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감면 제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수도 사용량 중 5톤을 감면하여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5톤 미만 수도 사용 시 사용량 전체에 대해 감면한다.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8월분부터 감면하여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라며,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 생활 부담을 덜고, 물 자원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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