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용적률 상향으로 소규모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열려

  • 등록 2025.07.17 10:11:45
크게보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적용, 위반건축물 약 1,350개소 대상 집중 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 대상이다.

성동구는 관내 무단 증축된 주거용 건축물 총 1,350개소 중 용적률 외에도 건폐율과 일조사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가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양성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건축법률상담실’을 통해 시정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법률상담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운영된다. 단,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로 양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건축행위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