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47가구 모집

  • 등록 2025.07.14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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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5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현재 거주 중인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제도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6월 30일)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 1순위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LH와 협력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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