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14 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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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선박 대상,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24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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