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8,900만 원 부과

  • 등록 2025.07.11 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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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화순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634건, 48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일반세율(0.1% ~ 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 ~ 0.35%)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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