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분 재산세 282억 원 부과로 전년대비 8.5% 증가

  • 등록 2025.07.10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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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는 지난 7일, 202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1만 건, 28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5천5백여 세대의 세교2지구 공동주택 및 세마역 일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8.5%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를 통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수납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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