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0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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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화재의 통합적ㆍ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월 9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로 대형산불의 빈도가 증가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주택 및 시설물까지 화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정됐으며, 산림과 민가가 맞닿은 ‘산림인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과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주민대상 홍보 및 소화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창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산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산불 피해의 잠재적 위험도 크다”라며, “산림뿐 아니라 인접한 주거지, 농가, 기반시설까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화벽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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