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69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0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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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한 내 세금 납부로 가산세 부담 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건축물(상가, 공장 등), 선박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9만 6,617건에 1,1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는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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