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택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7.09 11:32:53
크게보기

임차인 권리 보호·주거 안정 목표 선제 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

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부여)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세대 요건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