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 등록 2025.07.09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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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21종 서류 무료 발급...군민 부담 덜고 편의성 높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오는 7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군은 최근‘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중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 2대, 도안면 1대 등 총 4대를 설치·운영 중이이다.

특히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전자 행정 기능을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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