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옹진군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평1지구·연평2지구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옹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연평1지구 552필지(251,038.6㎡), 연평2지구 342필지(51,503.5㎡) 총 8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