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파손 주범 과적 적재차량 위반 단속

  • 등록 2025.07.04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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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주요길목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안경찰서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안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과적 차량 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와 체계적인 도로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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