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펫티켓도 기본 소양…전북자치도, 반려견 단속 나선다

  • 등록 2025.07.04 10:11:31
크게보기

전북자치도, 7월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