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집중조사로 5.6억원 추징

  • 등록 2025.07.04 0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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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건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발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부동산 매입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재산세 등 5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며,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1차로 지방세전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현지 출장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감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14개 업체를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등 총 43건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는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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