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7.03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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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두 달간 집중 단속으로 휴가철 시민 편의·관광객 안전 보호 나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속초시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 8월 두 달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안전과 위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합동단속 대상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와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다.

단속에서는 숙박업 신고 여부 및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 기준 및 관련 법령(소방, 전기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에 앞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에 신고 안내 및 근절 협조를 요청했으며, 속초해변 일원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했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적극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숙박업소 단속 결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4건의 고발과 18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매년 속초시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숙박 안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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