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주민조례발안 ‘마을자치 기본조례’로 마을주권시대 열어야

  • 등록 2025.06.30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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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 숙의 과정 거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이 진행 중인 ‘마을자치 기본 조례’를 통해 마을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운영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통해 북구에 꼭 필요한 과제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도출했다”며, “특위가 진행한 주민 간담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 기본조례’는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특별위원장 신설, 주민총회 위상 정립, 동 주민협의체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에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염원을 세심히 살피고 조례 실현과 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현재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명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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