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등록 2025.06.30 15:32:51
크게보기

불법제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인증 여부 확인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관내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