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 등록 2025.06.30 12:11:48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되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x0.022%)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조변경 자진 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지목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등 시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