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급경사지 옹벽 3개소 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 등록 2025.06.30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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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용역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22년 ~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행당동 346-4 옹벽은 A등급, 금호동1가 684-1 옹벽은 A등급, 금호동4가 1507 옹벽 B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 실시하는 정밀안점검검 용역(2025. 6. ~8.)을 통해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누수 및 배수공 상태 점검 등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예산 확보 후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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