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 등록 2025.06.30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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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25년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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