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 공매·출자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 박차

  • 등록 2025.06.30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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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 및 조합원 출자금 압류 추진으로 체납액 3억7천만원 징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체납액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매 및 조합원 출자금 압류 추진 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고액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산시에서는 여러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최근 신탁부동산 공매추진으로 2명의 고액체납자에게 1억2천만원을 징수하고, 그 외 일부 부동산 공매처분된 법인의 체납액 2억원에 대해서는 지속 납부독려 중으로 미납부시 적극 공매진행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등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1억5천만원 등 총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에 더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거쳐 전국 제1금융권 은행의 본점으로 예금조회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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