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등록 2025.06.30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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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상속자 228명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을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까지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 조사를 통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지난 27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228명의 상속 등기 미이행 부동산 36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이들에게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능한 조속히 상속 부동산 정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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