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등록 2025.06.29 16:53:12
크게보기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납세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구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한 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울시 모바일 앱(STAX), 이택스(ETAX) 누리집,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는 특히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편리한 납부 수단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