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의원 대상 아동 권리 교육 실시

  • 등록 2025.06.26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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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역 정책에 아동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 권리 전문 강사 고은채(소속: 인권교육센터 들)를 초청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인권의 원칙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원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라며 “지역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앞으로 간부 공무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교육을 확대 운영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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