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6.26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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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6월 25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천문화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는 80여 명의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론 교육과 함께 응급상황 체험 실습이 진행됐다.

신영재 군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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