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 등록 2025.06.26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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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내 면적 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완화는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조례는 7월 초 공포 예정이며, 시에서는 조례 공포 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과 상인회 조직 모집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속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속초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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