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당부

  • 등록 2025.06.25 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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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하천의 수질악화 예방을 위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당부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제거 등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해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내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는 금산정화조와 환경위생공사 2개 업체가 있으며 처리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및 관리자의 하수도법 상의 청소의무 준수로 악취 및 하천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적기 청소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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