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 월임차료 지원

  • 등록 2025.06.25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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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동안 총 50만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시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24일 1차로 3~5월분 30만 원을 지급했고, 9월 중에 2차로 6~7월분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소득 기준, 보증금, 월세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 청년을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1년 시작하여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올해 700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했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 많은 청년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항상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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