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4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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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공포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무릎 수술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120만원(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술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안형주 의원은 “고령층 주민들 중에는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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