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추진

  • 등록 2025.06.24 16:14:28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합천군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받아 12월 11일까지 심사를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심사를 추진하여 지정을 갱신하는 제도다.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6개소로 합천군에서는 신규로 실시하는 지정갱신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였고 2025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합천재가복지협회 회의에 참석하여 장기요양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을 진행했다.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5개 항목이며 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가 결정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