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5.06.24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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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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