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등록 2025.06.24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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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밀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및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3단계는 8월 중순부터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 기술 지원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환경오염 신고 참여를 적극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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