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23 14:12:20
크게보기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막내 나이 제한 18세로 상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