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돼요!”

  • 등록 2025.06.23 09:10:28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남해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로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고 20% 미만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 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구매해야 하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