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17 13:50:36
크게보기

조직 내 갈등 사전 진단부터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까지 체계적 관리 추진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