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 등록 2025.06.17 10:31:1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주군보건소가 다음달 31일까지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고,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울주군보건소는 관내 의무기관 40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안내했으며, 향후 수시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학생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 내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