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배달앱 1만원 쿠폰 650만장 선착순 지급

  • 등록 2025.06.16 13:51:24
크게보기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인당 월 1회 1만원 쿠폰+매일 1인당 3,000원 먹깨비 쿠폰

제주도청

▲ 제주도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외식업체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의 ‘1만원 소비쿠폰’ 지원을 시작했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 별로 이용 횟수를 파악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배달앱 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650억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제주지역에서 100만장만 사용돼도 100억 원 국비사업 유치보다 더 강력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장담한다”면서 “제주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시책으로 자체 추진하는 매일 1인 1회 3,000원 배달비 쿠폰 지원사업도 올해 말까지 지속하기 위해 사업비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