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6.16 10:32:14
크게보기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 1. 1.이후 혼인),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산시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